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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진료비 구상금 청구…26억 이상 추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9:33

방역방해·지침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산출
사실관계 확인·법률 검토·손해액 산정·청구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한다.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정부의 방역방해와 방역지침 위반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명을 기록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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