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나운동 소재 한 식당 주인 A(55)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2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지나가던 B씨가 들어와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며 따져 묻자 B씨의 멱살을 잡고 두세 번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밥을 먹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군산시에 A씨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식당이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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