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적발 …9건 행정처분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검사체계를 구축해 전염병 사전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젖소 사육 전 농가에 대해 정기검진을 실시해야 함에도 젖소 결핵병 정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결과에 따르면 젖소의 경우 1세 이상 전 두수(연중) 및 종축기관 의뢰 종축 등에 대해 추벽 피내 PPD 접종 후 48~72시간내 종창차이를 측정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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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전경 2021.01.11 shj7017@newspim.com |
그러나 동물위생시험소(방역과, 공주지소, 아산지소)는 2018년 9개 농가(방역과 1, 공주지소 4, 아산지소 4), 2019년 7개 농가(방역과 3, 아산지소 4) 등 총 16개 농가에 대해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산지소의 경우 2개 농장이 2018년~2019년까지 2년 연속 검진에서 누락되는 등 결핵병 외부 유입 시 조기색출 미비로 인해 동거가축 및 타 농장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도 감사위는 "전염병 사전예방 및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해 도내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한 자료조사 및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 결핵병 검사대상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먼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9건(시정 3, 주의 5, 개선1)을 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했다.
shj70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