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 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정기 부과되며 1년분을 일시에 납부 신청할 경우 10% 또는 5%의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 고지한다.
1월에 연납 신청 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에 대한 부과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 부과되며 2~3월 신청 시 5% 할인율이 적용 부과된다.
한번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