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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21:43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21:43

17일까지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방역지침 강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그동안 카페 내에서 허용됐던 음료 섭취가 의무적으로 금지된다.

대전시는 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대책방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지난해 12월 8일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1.01.02 gyun507@newspim.com

정부는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000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상시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하고 각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 방침을 세웠다.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라 그동안 대전에서 카페 영업시간 내에서 음료 섭취가 된 것을 앞으로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동문회·동호회·워크숍·돌잔치·계모임 등) 금지가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특별방역대책 조치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한다.

추가되는 방역 수칙은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12월 24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도 3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2명을 상회했다"며 방역강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안정화하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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