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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광역시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21:59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06:25

◇ 3급 승진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조동두, 성임택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경북대학교 협력관) 서경현

◇ 3급 전보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권오환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백동현 ▲건설본부장 남희철

◇ 3급 개방형직위 임용

▲감사관 하영숙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윤진원

◇ 3급 개방형직위 임용연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 3급 직무대리

▲복지국장 박재홍

◇ 3급 전입

▲경제국장 정의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 3급 전출

▲달서구 최운백 ▲서구 김진상 ▲북구 강점문 ▲수성구 성웅경

◇ 신규임용

▲국제관계대사 진기훈

◇ 4급 승진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정동호 ▲경제국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혁신성장국 스마트시티과장 황윤근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국 신기술심사과장 정희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헌 ▲녹색환경국 산림녹지과장 이재수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이상록 ▲도시재창조국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녹색환경국 공원조성과장 백규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종전부지개발과장 이재식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양기석 ▲여성회관장 김영옥 ▲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권덕환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파견) 노태수

◇ 4급 전보

▲대변인 김정섭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배정식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김동우▲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서귀용, 이승상, 김태연, 허종정 ▲복지국 희망복지과장 고영구▲여성청소년교육국 여성가족과장 조윤자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김희석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선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홍병탁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이상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교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윤재섭

◇ 4급 개방형직위 임용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미래공간개발본부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 4급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 전현숙

◇ 4급 직무대리

▲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장 최미경 ▲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규홍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관▲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장 최문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종식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장일환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장 지원석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장 김용술 ▲미래공간개발본부 수변공간개발과장 박정국 ▲녹색환경국 취수원이전추진단장 김경식

◇ 4급 파견

▲경제국 경제정책과(대구신용보증재단) 이동건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정호▲경제국 경제정책과(대구테크노파크) 박종일

◇ 4급 파견자 복귀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이호

◇ 4급 전출

▲동구 이길원 ▲달서구 김상탁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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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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