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지도·감독' 규정 있으나 마나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사)전주영상위원회의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전주시는 예산 지원후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영상위원회는 지난 2001년 설립돼 사무국장을 포함 상근직 11명, 이사회(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15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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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경. 2020.12.30 obliviate12@newspim.com |
보조금지원 근거는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에 있다. 조례는 또한 지도·감독 조항을 두고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전주영상위원회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해 지도·감독토록 했다.
올해 지원보조금은 영화영상제작기지화 3억7400만원, 영화촬영 유치지원 4억4442만원, 전주영화도시역량강화 2억7500만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3억9700만원 등이다.
전주영상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경영지원실장 L씨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지인 A씨의 합격을 위해 면접 등을 도와줬다가 A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L씨가 시간외 수당, 출장비, 연가 초과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며 지난 5월 L씨를 해임했다.
L씨는 해임과 관련 5월 지방노동위와 8월 중앙노동위를 거쳐 지난 11월 '해임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달에 복직했다.
영상위은 또다시 "L씨는 지난 2018년 2개월, 2019년 1개월 등 총 3개월 동안 단기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이 발견되자 지난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영상위는 또한 "사무국장 J씨는 CCTV를 설치하고 직원휴게실 등을 불법 감시한 정황이 발견돼 지난 9월 인사위 징계로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련부서는 "전주영상위원회는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는 지원보조금 이외에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서 "전주영상위원회는 현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주시 감사과는 "(사)전주영상위원회의 경우 보조금 안에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