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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최소생활비 개인 117만원·부부 195만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5:56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 발표
적정생활비 개인 165만원·부부 268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가 개인 기준 117만원, 부부 기준 195만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는 이보다 각각 50만~70만원 가량 높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17만원, 부부 기준 195만원이고,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원, 부부기준 26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중고령자 인구 특성별 주관적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 [자료=보건복지부] 2020.12.29 jsh@newspim.com

이는 지난해 수행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하는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한다. 최소노후생활비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노후생활비(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한 말한다.

노후생활비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80대는 가장 낮았다. 

또한 성별이나 거주 지역별로도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지난 7차(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5.0~6.0%, 부부 기준 8.0~8.6% 증가(통계청,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환산)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개인기준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해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면서 "중고령자들이 응답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2만원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 기준 최소생활비에 근접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6월로 계획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보다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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