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또 행안부는 지난해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해 총 1638개의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전 기준은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돼 있다.
올해 등록된 안전기준은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이며,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다.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 등이 도입됐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안전기준정보 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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