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수집, 분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관리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시행한다.

개정된 예규 제21조 1항에 따르면 주임검사 등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검사가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정 전 조항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압수자측 참여를 명시해 피압수자의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검사가 피압수자 측과 참관일과 장소, 참관인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기본 원칙 가운데 법정에서 원본과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디지털증거가 수집·분석 및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원칙'도 마련했다.
이밖에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선별이 곤란해 원본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저장매체에 있는 전자 정보를 복제해 이를 소재지 외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들 예규 개정안은 전날 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