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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부지 임대기간 2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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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센터 설립…지역주도 신재생 확대
장기계약 중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가 도입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라 부지 임대기간이 확대된다. 또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도 개선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계획입지 도입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 보급을 확산하고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한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을 40%까지 상향하고 공급의무자도 확대를 검토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를 검토·추진한다.

기업·공공기관 등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추진하고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 공급이전 등을 통한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추진한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한다.

영광 태양광 ESS 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2020.11.17 fedor01@newspim.com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과 관성자원 확보, 재생에너지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비효율 향상, 현 잠재량 미포함 입지 활용과 해양·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을 확충한다.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과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한다.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초대형 풍력터빈, 고효율 액화수소 등 공급기술 혁신과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로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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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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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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