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유죄...與, 1년 전엔 "인턴 품앗이, 특목고에서 흔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26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12월26일 09:24

"표창장 위조, 사실로 결론나면 사퇴해야" 외치던 민주당
'위조 맞다' 법원 판결 뒤엔 "항소심서 뒤집힐 것"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정국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9월 9일 임명을 강행했다. 그 한 달간 정권은 요동쳤다. SNS 등을 통해 기득권 특권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 기득권이라는 의혹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의혹제기 정점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여론은 조국 찬성·조국 반대로 양분됐다. 정경심 교수가 위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는 당시 교육 대물림을 비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비견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여당 지지도도 흔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하나둘 발표됐다. 여권은 조국 엄호에 나섰다. 법사위원들이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청 대회의실을 빌려 조국 전 장관의 '대국민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첫 법원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1년 전 與 "'인턴 품앗이'는 특혜 아닌 제도 이용, 강남 특목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있다"

입시 비리 의혹에서 파장이 컸던 것은 조 전 장관 딸의 SCI급 논문 제1저자 등재다. 당시 고교생이었음에도 제1저자에 등재되자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특히 논문 교신저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자녀와 '인턴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권은 "특혜가 아닌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1일 법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에 관해 "어느 학교에 교수 부모가 있다면 가능한 제도였다"며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도나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할 문제가 맞다"면서도 "이것은 교육적 배려라는 선의로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보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강남 특목고에는 다양한 스펙쌓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정서상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지만 조국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결국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년 뒤 법원은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정경심 교수와 장 교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조 전 장관 딸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다"라며 "그중 일부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다"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표창장 위조 사실 드러나면 책임져야"한다던 與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불거졌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치를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며칠 전에 교육부를 통해 동양대에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이 나간 적이 있냐고 물었다"라며 "그 답변은 그 학생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총장상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조국 후보자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하지요?"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도 정 교수에 의해 위조됐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제 처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도 여러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동양대가 표창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표창장마다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다르다"며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표창장 위조 근거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말하는 표창장이 서로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다만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나 사회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제도를 얘기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에 관해 "조 전 장관 딸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 동기나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범행 방법이 점차 구체화지고 과감해졌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입시 비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결나자 "항소심서 뒤집힐 것"이라는 與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종민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린 부분 대부분을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유래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며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친조국' 정치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