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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링크PE 횡령 무죄'에도 웃을 수 없는 조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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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10억은 투자…횡령은 불법의사 없어 무죄"
투자 인정되면 조국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징역 4년 실형 판결 직후 코링크PE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투자로 판단한 것인데 이 경우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 389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7대 입시비리 혐의를 포함해 대다수의 혐의를 유죄 판결했으나 코링크PE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이 조 전 장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링크PE에 준 10억원, 대여냐 투자냐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정 교수는 이 코링크PE에 2015년과 2017년 각각 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넨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이에 대한 이자 1억5700여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다. 정 교수 측은 5촌 조카인 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을 투자로 본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투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조카와 당숙모 사이였던 조 씨와 정 교수는 2015년 11월경 집안 제사에서 만난다. 정 교수는 자신을 주식 업계의 '조선생'이라고 소개한 조 씨에게 재테크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가까워졌다. 같은 해 12월경 조 씨는 정 교수에게 '저희 펀드에서 투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투자기간 1.5년 예상에 수익률 15~19% 사이인데 같이 들어가면 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정 교수는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네기로 하고, 동생 정모 씨에게 5000만원을 내면 조 씨로부터 받는 돈 중 1/10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동생 정 씨가 5000만원을 내 총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넨다. 조 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자급으로 썼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코링크PE가 비로소 설립된다.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조 씨는 정 교수에게 2015년 납입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권유한다. 이번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동생 정 씨가 2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신주 250주를 인수한다. 계약서는 동생 정 씨가 썼고, 신주 역시 동생 명의로 인수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금전 대차 관계 같지만, 이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 자문료를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를 코링크PE 자금 횡령이라고 보고 정 교수와 조 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5촌 조카 조 씨의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내리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은 아니라고 봤다. 또 10억원이 투자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투자가 맞다고 판단내렸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컨설팅 계약은 허위였지만, 정 교수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조 씨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민정수석 당시 대여채권으로 재산신고한 조국…투자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코링크PE와 관련된 10억원을 있는 그대로 재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시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2015년의 5억원 중 8500만원을 직접 정 교수에게 송금한 만큼 당시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맺고 있던 관계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게다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5월 부부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정경심 -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조국 - 엄청 거액이네

정경심 - 약 6~7000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코링크PE에 납입한 8억원(10억원 중 2억원은 정 교수의 동생이 납입한 금액이다)을 숨기기 위해 조범동 씨의 부인인 이모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사인 간 채권으로 재산 신고한다. 또 동생 정 씨에 대해서도 3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채권인지, 채무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채권 만기일과 자금 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등 자세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조 전 장관은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이후에 이뤄진 재산 신고 역시 코링크PE 관련한 8억원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 내용 자체가 8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이를 채권으로 허위신고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판단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횡령 무죄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단골 미용사와 조 전 장관의 지지자,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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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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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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