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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링크PE 횡령 무죄'에도 웃을 수 없는 조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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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10억은 투자…횡령은 불법의사 없어 무죄"
투자 인정되면 조국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징역 4년 실형 판결 직후 코링크PE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투자로 판단한 것인데 이 경우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 389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7대 입시비리 혐의를 포함해 대다수의 혐의를 유죄 판결했으나 코링크PE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이 조 전 장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링크PE에 준 10억원, 대여냐 투자냐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정 교수는 이 코링크PE에 2015년과 2017년 각각 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넨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이에 대한 이자 1억5700여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다. 정 교수 측은 5촌 조카인 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을 투자로 본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투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조카와 당숙모 사이였던 조 씨와 정 교수는 2015년 11월경 집안 제사에서 만난다. 정 교수는 자신을 주식 업계의 '조선생'이라고 소개한 조 씨에게 재테크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가까워졌다. 같은 해 12월경 조 씨는 정 교수에게 '저희 펀드에서 투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투자기간 1.5년 예상에 수익률 15~19% 사이인데 같이 들어가면 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정 교수는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네기로 하고, 동생 정모 씨에게 5000만원을 내면 조 씨로부터 받는 돈 중 1/10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동생 정 씨가 5000만원을 내 총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넨다. 조 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자급으로 썼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코링크PE가 비로소 설립된다.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조 씨는 정 교수에게 2015년 납입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권유한다. 이번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동생 정 씨가 2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신주 250주를 인수한다. 계약서는 동생 정 씨가 썼고, 신주 역시 동생 명의로 인수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금전 대차 관계 같지만, 이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 자문료를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를 코링크PE 자금 횡령이라고 보고 정 교수와 조 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5촌 조카 조 씨의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내리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은 아니라고 봤다. 또 10억원이 투자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투자가 맞다고 판단내렸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컨설팅 계약은 허위였지만, 정 교수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조 씨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민정수석 당시 대여채권으로 재산신고한 조국…투자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코링크PE와 관련된 10억원을 있는 그대로 재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시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2015년의 5억원 중 8500만원을 직접 정 교수에게 송금한 만큼 당시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맺고 있던 관계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게다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5월 부부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정경심 -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조국 - 엄청 거액이네

정경심 - 약 6~7000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코링크PE에 납입한 8억원(10억원 중 2억원은 정 교수의 동생이 납입한 금액이다)을 숨기기 위해 조범동 씨의 부인인 이모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사인 간 채권으로 재산 신고한다. 또 동생 정 씨에 대해서도 3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채권인지, 채무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채권 만기일과 자금 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등 자세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조 전 장관은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이후에 이뤄진 재산 신고 역시 코링크PE 관련한 8억원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 내용 자체가 8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이를 채권으로 허위신고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판단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횡령 무죄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단골 미용사와 조 전 장관의 지지자,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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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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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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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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