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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60만원…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3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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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 중 육군 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병사의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사들은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징·소집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사진=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기간 4주에서 3주로 조정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대폭 바뀐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간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논란 등으로 드러났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규정도 2021년 1월부터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치 시 전공과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집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해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전군에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 1만 4000여대 보급

이 밖에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도 신규 보급된다.

지난해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군부대에 도입됐으면 하는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냉장고였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고,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 보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쇼케이스냉장고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육·해·공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에 총 1만 4673대 보급 예정으로, 2021년 전반기 내 보급 완료 예정이다.

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전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해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육군 79명을 대상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을 해 왔는데(2020년 기준 1769명), 20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 시험적용한다. 확대 규모는 해·공군 및 해병대 59명을 포함해 총 3011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에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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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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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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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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