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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60만원…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3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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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 중 육군 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병사의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사들은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징·소집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사진=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기간 4주에서 3주로 조정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대폭 바뀐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간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논란 등으로 드러났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규정도 2021년 1월부터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치 시 전공과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집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해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전군에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 1만 4000여대 보급

이 밖에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도 신규 보급된다.

지난해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군부대에 도입됐으면 하는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냉장고였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고,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 보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쇼케이스냉장고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육·해·공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에 총 1만 4673대 보급 예정으로, 2021년 전반기 내 보급 완료 예정이다.

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전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해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육군 79명을 대상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을 해 왔는데(2020년 기준 1769명), 20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 시험적용한다. 확대 규모는 해·공군 및 해병대 59명을 포함해 총 3011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에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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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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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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