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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60만원…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3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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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 중 육군 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병사의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사들은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징·소집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사진=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기간 4주에서 3주로 조정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대폭 바뀐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간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논란 등으로 드러났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규정도 2021년 1월부터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치 시 전공과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집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해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전군에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 1만 4000여대 보급

이 밖에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도 신규 보급된다.

지난해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군부대에 도입됐으면 하는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냉장고였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고,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 보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쇼케이스냉장고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육·해·공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에 총 1만 4673대 보급 예정으로, 2021년 전반기 내 보급 완료 예정이다.

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전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해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육군 79명을 대상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을 해 왔는데(2020년 기준 1769명), 20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 시험적용한다. 확대 규모는 해·공군 및 해병대 59명을 포함해 총 3011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에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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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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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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