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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체 감염 70%, 교회·요양시설·사업장서 발생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4:51

종교시설·의료기관 감염 늘고 가족·지인 모임 감염 줄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한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중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70%가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 주 간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거세진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2020.12.21 mironj19@newspim.com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주별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 전체의 71.2%가 발생했다.

이들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한 달 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줄어들었다.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에 따라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 집단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하고 식사·소모임·행사 등을 취소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내에서는 감염고나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직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공용공간 환기 및 소독 철저 ▲회식·소모임 취소 ▲유증상자 업무 배제 등을 권고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며 "다만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송출이나 제작을 위해 모이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20명 내외의 모임은 예배 모임이 아닌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기 위한 모임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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