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등 35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0시까지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업주, 이용 손님 등 3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 유흥가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영등포구의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시설인데도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방 3곳에서 도우미 5명을 포함해 23명이 밀폐 공간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 수사관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손님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홍대 인근의 한 일반음식점에선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이 식사한 현장을 수사관들이 적발했는데도 영업주가 "친구들이다"라고 변명하거나 식당이 아닌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