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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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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기업 사익편취 제동…편법지배 규제 강화
'자산 합계 5조 이상' 금융 대기업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율대상은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영 건전성·투명성 강화

먼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총발행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이 대표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성욱(왼쪽에서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투기세력에만 유리할 수는 없다"며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계열사 편법 지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재 210개인 규제대상은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요건도 상향된다. 두 제도가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지주회사에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그간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6개 지정…자산 5조원 이상 금융회사 감독 강화

새롭게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골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이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이들은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하며 자본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 평가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정·보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중복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해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은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 집단 전체의 위험 문제 등을 평가·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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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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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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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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