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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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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기업 사익편취 제동…편법지배 규제 강화
'자산 합계 5조 이상' 금융 대기업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율대상은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영 건전성·투명성 강화

먼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총발행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이 대표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성욱(왼쪽에서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투기세력에만 유리할 수는 없다"며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계열사 편법 지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재 210개인 규제대상은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요건도 상향된다. 두 제도가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지주회사에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그간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6개 지정…자산 5조원 이상 금융회사 감독 강화

새롭게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골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이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이들은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하며 자본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 평가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정·보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중복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해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은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 집단 전체의 위험 문제 등을 평가·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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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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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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