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직원 중 1명이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12.15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지법은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후 법원은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임시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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