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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만장일치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4:22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40

징계위, 최종 의견진술 위한 윤 총장측 '속행' 요청 거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징계' 결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징계위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30에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심의기일을 시작해 오후 7시50분 경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로 밝힌 혐의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회의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총 5명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이 출석했다.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돌연 취소됐다. 다만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의 증인심문 기회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바꾸고 특별변호인 측도 증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박영진 검사와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 등 순서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모든 증인심문 절차는 오후 7시30분경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측의 심의 종결 선언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특히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 등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원들은 협의 끝에 윤 총장 측에 즉시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답했다. 정리 준비가 필요하면 기일을 속행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종결하겠다면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최후 의견진술을 포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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