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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포주·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모델 도입해야"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53

청원인 "현존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6위 수준인 한국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4일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1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727명이 동참했다.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기관 '하보스코프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20억달러(한화 약 13조1136억원)로 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6위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 2020.12.15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수요에 대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한 것으로, 성 구매자와 포주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성매매를 줄이고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 여성운동계가 오랜 시간 지지해온 모델이기도 하다.

청원인은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를 근거로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 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줄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청원

청원인은 또한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특히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성매수자와 포주, 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진다"며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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