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61곳에 각 100만원, 영업에 제한 조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페, 방문판매,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968곳에 각 50만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례식장, 목욕장 등 기타 일반관리시설 2527곳에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 26억여원으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불길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청에서 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