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과 방문 접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일 현재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소각한 경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