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서 대리투표제 운영…우리도 도입해 표결권 행사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비상 국회운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저와 밀접접촉한 다른 의원들까지 자가격리가 되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등 국회일정이 총체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심정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졌다"며 "다행히도 음성판정을 받아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한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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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그는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회의장에 있어야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표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조승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비대면 국회법'을 발의해 놓았다. 이에대해 야당은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비상상황에 한시적 조치로 시기를 한정해서 여야합의로 비대면 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2주간 자가격리로 인해 앞으로 있을 상임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제 의사와 관계없이 중요한 법안 의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표결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 하원은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 동료의원 등이 대리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석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리투표제도는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매번 의회 기능 정지 우려를 겪지 않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