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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