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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前대표, 첫 재판서 "김재현 등과 공모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2:18

회삿돈 150억 횡령 혐의…옵티머스 환매중단에 사용
"사문서위조 몰랐다…횡령 의사도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51) 이사(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의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mironj19@newspim.com

이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 김재현 대표, 윤모 변호사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대표 및 이사회 의장이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사회에서 사문서가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횡령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이 전 대표에게 "지난 6월 4일 '대표이사 변경의 건' 이사회 결의 당시 (마스크 유통업체) 이피플러스가 (마스크 제작업체)엠씨에 14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냐"며 확인을 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체증이 위조된 것도 몰랐고 145억이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며 당시 마스크 사업에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친형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과 함께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6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마스크 사업을 위해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그는 이사회에서 임원진들이 마스크 공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자 다음날 다시 이사회를 열고 이피플러스 계좌로 145억원을 이체했다는 허위 이체확인증을 제출해 안건이 가결되게 했다.

검찰은 해당 선급금이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를 고발한 회사 이사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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