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처우개선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켜 여성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면서 명목상 처우개선비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27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비 각각 25%를 더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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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 여성사회복지시설 한 종사자가 뉴스핌에 급여명세서를 제공했다.2020.11.27 obliviate12@newspim.com |
시는 전주지역 10개소의 여성복지시설에 지난 2015년부터 열악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해 인건비를 보전하고 있다.
시는 매월 32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5년 이하 경력자에 월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종사자수당, 연 30만 원 상당의 복지지원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만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종사자 수당만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처우개선비를 인건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편성목을 따로 정하지 않아 일부 시설들은 부족한 운영비부터 충당하고 나머지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해도 종사자들은 1호봉 기준 188만340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전주의 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는 올해 기본급 147만5310원에 처우개선비 32만 원 등이 포함돼 185만5310원을 받아 4대 보험 등을 제한 실 수령액 161만9620원을 받았다.
복지시설 종사자 A씨는 "야간과 주말근무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간 외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면서 "처우개선비는 월급 이외의 금액으로 분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미애 전북도 여성권익팀장은 "전주시가 추가 인건비 25%를 지원한 것이라면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지만 처우개선비로 명시해서는 안된다"며 "순수 시비로 보조했을 때만 처우개선비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호봉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해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침위반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 인건비를 보전하고 처우개선이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밀유지 시설이어서 신분 등을 밝힐 수 없다는 한 여성복지시설소장은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서 보조가 늘어난 것은 최근 일이다"며 "이전에는 시설 운영이 열악한 상태였고 운영비에 쓸 수 있는 목록은 한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 인건비에 앞서 시설에 입주한 피해자들과 관련된 운영비가 더 시급한 상태여서 운영비에 먼저 안배한 것이다"며 "처우개선비의 경우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종사자들과의 상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고 부연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