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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비밀누설 혐의' 공정위 간부 대기발령 조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1:50

"2주전 대기발령 조치…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기업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현직 공정위 국장급 간부로 개별국장 직위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지는 2주 정도 지났다"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어떤 사건까지 연관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앞서 경찰은 이달 초 공정위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냈던 윤 모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접대·향응을 제공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사조산업 등의 기업 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모씨는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 된 상태다.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고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가 수사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하도록 한 사조산업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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