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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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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액 9억 8039만원·법인 최고액 14억 9016만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27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액은 9억 8039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14억 9016만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대전시는 18일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했다.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 178명이 86억 2039만원, 법인 100곳이 119억 6909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만원~3000만원 체납자가 16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0.1%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6504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4%를 차지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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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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