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vs이통3사…1.6조 갭 만든 '주파수 재할당' 쟁점 셋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21: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4:44

과기정통부 3.2조+α vs 이통3사 1.6조…2배 차이
이통3사 "사업영위 불가능할 수준" 읍소
정부 "3.2조 기준 일부 조정은 가능" 선 긋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2~3년 뒤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를 신규할당할 것이고, 지금 재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한 5년도 금세 끝날 텐데, 그럼 우리는 매년 1조씩 내야합니다. 직원과 주주들, 재할당 특성이나 전파사용량 증가가 요금수익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주십시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제담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통3사의 읍소가 이어졌다. 이통3사는 올 초부터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료의 적정가격으로 1조6000억원을 제시해왔는데,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부과된 조건을 모두 달성해도 3조2000억원 규모로 양측 사이 1조6000억원의 갭이 있어서다.

정부도 1년간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주파수 할당대가 최소 3조2000억원이라는 숫자의 합리성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통3사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고 2021년도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 이뤄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과거 최초할당시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는 기본 방향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조건, 구체적인 재할당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한 상태였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310MHz 폭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는데, 시한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통3사를 비롯한 반대측 의견이 현재의 정부안에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설명회에서 찬반이 오간 주요 쟁점 세 가지다.

◆경매대가 반영? "'재할당' 특성 고려 안 돼" vs "부동산 평가에도 쓰는 방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을 위해 패널들이 자리한 모습 2020.11.17 nanana@newspim.com

이날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지난 1년간 연구반을 함께 진행한 전문가들은 주파수 재할당에 경매대가를 반영해선 안된다는 이통3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매대가를 반영한 '벤치마킹법'은 '비교사례법'이라고 부동산 감정평가시 쓰는 가장 기본적 공식"이라며 "과거의 가격을 이 시점에 적절히 보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있을 수 있겠으나, 경매대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신규할당과 재할당의 정책목표는 확연히 다르고, 신규할당에는 경매의 가격경쟁이 더해져 있는 것"이라며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할당의 정책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파수 재할당 산정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 재량권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들었다.

송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례별로 특수한 부분이 있어 시행령 별표3이 아니고서는 과거 경매가격을 어떻게 조정해 반영할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사정은 정부가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하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가면 충분하고, 오히려 그것이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G 투자 연동 "이중부과·부당결부" vs "LTE-5G 주파수 특수상황 반영결과"

이날 기업측 패널로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이번 5G 투자 연동 조건이 이중부과이자 부당결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5G 주파수 최초할당시 5G 인프라 구축 계획을 조건으로 해 5G 주파수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중부과'이며, 5G 투자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해야 '부당결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 자체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가격을 연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승근 ETRI 실장은 "5G 휴대폰은 4G와 5G 주파수 동시접속 형태이고 기지국도 4G 기지국을 마스터노드로 활용하며 의존하기 때문에 5G가 LTE망에 연동해 활용되는 NSA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5G 단독망이 이용되는 SA와 NSA 망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5G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이번에 수립된 재할당 산정방식은 기존에 정부가 해온 대가산정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최소 1년전 통보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네 차례 있었던 주파수 재할당 사례와 다른 방법을 갑자기 적용한다면 사업자들이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신규 부과조건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5G 무선국 15만국 설치에 미달했을 때 아예 주파수 재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하던 주파수에 대해 갑자기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등 주파수 대가산정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신규 부과조건 "당장 우사인 볼트 기록 깨보라는 꼴" vs "협의 여지 있다"

신규 부과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조건은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 이상의 5G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15만국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경우를 A,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인 경우를 B,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인 경우를 C,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를 D로 등급화해 순차적으로 3조2000억원~3조9000억원 수준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해 구축한 무선국의 숫자가 15만국이었는데 이를 5G에서는 2년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지금 나온 신규부과 조건은 여기 있는 이통3사 임원 셋에게 두 달 안에 우사인 볼트 기록만큼 100m를 달리라고 의무를 부과한 뒤 늦으면 0.5초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할 거라면 최소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 달라"고 읍소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기지국 하나를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 10만국을 더 설치하려면 2조원이 드는데 할당대가와 별개로 2조원을 쓰라는 것은 과중하다"고도 했다.

15만국을 모두 설치했을 때의 기초금액인 3조2000억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3조2000억원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연구반 외 이해관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가능한 표준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기준금액 3조2000억원은 연구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기준금액 자체를 큰 폭으로 하향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대신 "과거 경매시 과열상황이나 주파수 총량 등 기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보정과 함께 5G 무선국 15만국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보겠다"며 사업자의 의견 반영 여지를 열어 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