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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보호출산제'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5:4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늘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강화 ▲출산·양육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 미혼모가 발생해도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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