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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vs 건설사들 '4대강 사업' 손해배상 소송 1년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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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담합 놓고 '법적공방' 중
수자원공사, 2441억 청구…GS·대우, 961억·703억
다음달 17일 재판 열릴 예정…1심 판결은 '기약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GS건설, 대우건설 등 17개 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별 진전이 없다. 올 들어 3차례 변론(재판)이 있있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에는 수자원공사와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손해배상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이 예정돼 있다.

◆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담합 놓고 '법적공방' 중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사업의 주요 명분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리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추진된지 12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을 놓고 담합을 했는지는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 수자원공사, 2441억 청구…GS·대우, 961억·703억

앞서 수자원공사는 작년 12월 11일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14년 4월이다. 하지만 업체 수 및 공사 가짓수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예컨대 통계적으로 과거 비슷한 규모 공사의 낙찰률과 실행률을 따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취지가 변경됐고, 소송을 처음 제기한지 5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17개 건설사에 송장이 전달됐다. 수자원공사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는 2441억1683만1966원으로 책정됐다.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17개 업체가 지난 2009년 10월 16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연 15%, 작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3 sungsoo@newspim.com

17개 건설사들 중 이러한 소송 내용을 공시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뿐이다. 나머지 15개 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이다.

◆ 다음달 17일 재판 열릴 예정…1심 판결은 '기약없어'

민사재판은 원고 소장 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 3·4차 변론기일, 선고기일(판결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이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또한 중간에 변론기일(재판)이 열리고,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선고기일이 지정돼서 판결이 선고된다.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변론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소송은 올 들어 3차례 변론기일(재판)이 잡혔다. 작년 9월 19일 재판이 열린 후 올해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변경됐다. 기일변경이란 소송 당사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워 재판날짜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3 sungsoo@newspim.com

이어 지난달 22일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달 17일 다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1심 판결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해 손해배상액이 충당금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타격을 주거나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우건설이 작년 12월 31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소가 중 대우건설의 지분은 702억5155만원이다. 이는 대우건설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7839억8324만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액수다.

GS건설의 지분은 961억3259만원이다. GS건설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1조5211억원)의 6.3%에 해당하는 액수다.

다만 건설사들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해 실적에 악영향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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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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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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