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원주지역에도 계속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거의 1년 가까이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시 공무원, 소방, 경찰, 병원 종사자들까지 감염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예방적 지도점검 활동 강화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느슨해지고 있는 개인 마스크 미착용, 영업시설 출입자 명부와 체온측정기 미비치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전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 음식점, 집회시설 등 다중집합 구역을 중심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시설의 경우 출입명부, 체온측정기 미비치 등 방역수칙 위배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음식업 시설 대상 비말차단용 칸막이 제작배포
최근 음식점 7곳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동절기 음식점이 밀폐·밀집화 되고 음식섭취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원주시는 음식점에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를 지원하기로 결정 했다. 지원 대상은 이미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최대 7000여 곳의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만여 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영업시설, 역학조사 불능 시 즉시 정보공개
일부 시민들은 정보공개가 미흡하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원주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관련 법률과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주시 또한 시민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CCTV·매출전표 확인 불가, 출입명부 부재 등으로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확진자 발생 영업시설 등 정보는 시민에게 즉시 공개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시설 등 운영자의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환자 발생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공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원주지역 확진환자가 200명이 넘어섰다"며 "가능한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장소, 다중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 씻기 등 생활에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