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수능에 대비해 학원·교습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시 구·군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개 교육지원청별로 2개반 6명씩 모두 10개반 30명(교육청 10명, 부산시 구·군 10명, 경찰청 10명)으로 편성 운영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학원·교습소·독서실은 11월 7일부터 1단계 생활방역이 의무화된다.
학원·교습소·독서실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시 구·군은 방역지침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7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계도기간(10월13일~11월12일) 종료 시점에 맞춰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김광수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점검은 수능 전 학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학원 운영자는 비대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