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시간대 은밀한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된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 차단 및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