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초기 부담 덜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가격 20~25%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희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라면 20%인 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니 80% 주택 지분을 5년 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해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은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돼 주택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게 된다.
황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초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