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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건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3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000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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