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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노려 의붓아들 둔기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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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범행도구, CCTV 등 물증 없어…범행 극구 부인
법원, 행적·동기·범행 전후 태도 등 면밀히 살펴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금을 위해 수년간 함께 생활해 온 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형사 재판에 있어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씨는 2014년 2월 중증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김모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던 중 김 씨의 아들 명의로 수억원의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

백 씨는 2019년 9월 3일 오전 전남 목포시 소재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의붓아들을 승용차에 태운 뒤 치사량 상당의 항우울제 물질 등을 먹인 뒤 같은 날 저녁 전북 임실군 불상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백 씨는 인근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사체를 유기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목격자나 범행 도구, CCTV 영상 등 백 씨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인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백 씨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법원은 △제시된 간접사실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유·무죄를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 범행 동기, 범행 전후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간접사실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지체 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백 씨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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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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