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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대법원, 정의롭지 못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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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이 전 대통령 상고심서 원심 확정…내달 2일 재수감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원→2심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MB "법치 무너졌다…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네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이 각 제기한 보석취소결정 및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대법의 재항고 결정 때까지여서 재항고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실형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석방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일 이 전 대통령 재수감을 위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도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이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고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 낸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한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2020.10.29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혐의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삼성이 대납해 준 소송비뿐 아니라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돈 10만 달러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해 준 다스 소송비용 51억원을 뇌물 혐의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총 119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이같은 검찰 주장 등을 토대로 뇌물 혐의 인정액을 94억원으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등 석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을 2019년 3월 6일 석방했는데 이듬해 2월 19일 실형 선고로 보식취소 결정이 이뤄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집행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엿새 만인 2월 25일 이같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했고 법원은 같은날 이를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대법은 안철상 대법관 주심으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초 판시했다. 대법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나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법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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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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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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