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1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 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 최대 100만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올해 4분기부터는 지난 2~3분기 대상자였던 95년 4월2일부터 95년 10월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도 지급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청년팀(031-828-2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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