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 조짐에 따라 강원도는 광역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할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내 처음으로 화천군 사육농장에서도 ASF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춘천에서도 3개체가 발생했으며 지난 10월 8일엔 화천군 사육농장에서도 양성개체 2두가 발견됐다.
더욱이 지난 26일 화천읍 동촌리 민통선 밖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감염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강원도내 ASF 발생건수는 총 367건이다.
이에 강원도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추가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이남 5개 시·군 통합 '강원도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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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멧돼지, 농장 발견지점.[사진=강원도청] 2020.10.27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도내 발생지역 이남의 야생멧돼지 진공화 계획 일환으로 선제 대응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운영된다.
지역과 운영시기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이며 발생지역 이남인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 수렵면적 3015.3㎢이다.
수렵 예상인원은 4000명 규모로 전국단위 선발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이며 지난 26일 환경부의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다.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ASF 선제대응과 농작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멧돼지는 무제한 포획, 고라니는 1만 마리로 포획을 제한키로 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율제고 및 전문엽사 동기 부여를 위해 포획보상금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포획보상금은 야생멧돼지 50만원, 고라니 10만원이다. 지방비 중 일부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수렵 제한인원을 설정했으며 참여 엽사별 GPS(위치측정)부착을 의무화 했다.
또 사람·물자로 인한 ASF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일환으로 강원, 경기지역 ASF 발생지역 엽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수렵장 참여엽사 제한지역은 인천 강화와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인제, 고성 등 강원 6개 시군과 파주, 연천, 포천, 김포 등 경기 4개 시군이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농작물 등 도민 재산보호와 ASF 전파차단을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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