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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기본소득 연구'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8: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8:31

'웰다잉 위한 제도 마련 기초연구' 보고서도 출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일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 연구'와 '웰다잉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 연구'는 지난 2월부터 진행했으며,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세종형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정윤태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박형존 연구위원, 이찬·박석환 전문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단장,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세종시 기본소득 연구 보고서[사진=사회서비스원]2020.10.20goongeen@newspim.com

보고서는 지역참여형 기본소득 1안, 2안, 지출보전형 기본소득, 지역맞춤형 기본소득 1안, 2안의 총 5가지의 세종형 기본소득 도입(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참여형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유용한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지역참여형 기본소득은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1안과 틈새돌봄 대상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안으로 구성된다.

지급액의 경우 월 10만 4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1안은 연간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2안은 연간 약 118.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출보전형 기본소득은 세종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25만 9263명에게 월 급여액 10만원을 지급할때 연간 약 3조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전체 예산의 19.4%, 복지예산의 80.9%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기본소득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특정인구집단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지역맞춤형 기본소득은 세종시의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면 지역 인구 또는 농가 인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1안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곤란에 빠질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2안으로 구성된다.

1안의 경우 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시 연간 558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농가 인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시 약 1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웰다잉 기초연구 [사진=사회서비스원] 2020.10.20 goongeen@newspim.com

2안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인구를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연간 약 576억원 정도가(전체예산 대비 3.6%, 복지예산 대비 15.0%)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세종형 기본소득 모델(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시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민의 웰다잉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 연구'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좋은 죽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민의 죽음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수행됐다.

해당 연구는 정윤태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박형존·정미나 연구위원, 박석환·이찬 전문연구원, 서용석 고려대학교 교수,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 김광환 건양대학교 교수,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법 시행과 5년 주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세종시 차원에서 고독사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들어있다.

둘째, 저소득시민과 무연고사망자들을 위한 공영 장례 지원 조례 마련 및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셋째, 세종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2018.12.10 제정)에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원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지부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또는 교육청과 협력한 청소년 대상 웰다잉 교육 제공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다섯째, 세종시 차원에서의 유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치유 프로그램 보급·확산 그리고 여섯째, 타임뱅크형 간병 품앗이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구축 등이 제안돼있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평균수명으로 인해 죽음의 질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중장년층의 웰다잉을 위한 기반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두 개의 보고서를 각급 행정기관과 세종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홈페이지(sjwf.or.kr)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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