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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 4034만명…연말까지 암울, 백신은 언제(20일 오후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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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집단면역' 논리에 보건전문가 경악
유럽 확산세 가팔라…아일랜드, 초강도 봉쇄조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034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수는 112만명에 육박했다.

20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034만873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111만7572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21만2981명 ▲인도 755만273명 ▲브라질 525만727명 ▲러시아 140만6667명 ▲아르헨티나 100만2662명 ▲스페인 97만4449명 ▲콜롬비아 96만5883명 ▲프랑스 95만2600명 ▲페루 86만8675명 ▲멕시코 85만4926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2만119명 ▲브라질 15만4176명 ▲인도 11만4610명 ▲멕시코 8만6338명 ▲영국 4만3816명 ▲이탈리아 3만6616명 ▲스페인 3만3992명 ▲페루 3만3759명 ▲프랑스 3만3647명 ▲이란 3만712명 등으로 보고됐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날 8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6~12주가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 트럼프 정부 '집단면역' 논리에 보건전문가들 경악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전염병연구정책센터장은 지난 18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 "앞으로 6~12주가 가장 암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발표된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 7만명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연말 성수기 동안 6만7000~7만5000명보다 '아주, 훨씬 많은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집단면역' 전략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가 집단면역을 주장해 백악관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하는 스콧 아틀라스 박사를 보고 있다. 2020.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애틀러스 박사가 지난 8월 코로나19 TF에 합류한 이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애틀러스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믿을 만한 조언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벅스 조정관뿐만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국장,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도 애틀러스 의학 고문은 집단면역 전략을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으로 생각한다고 WP는 전했다.

◆ 선별 봉쇄 나선 유럽...아일랜드 6주간 초강도 규제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은 술집과 식당을 폐쇄하거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18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만에 다섯 번째로 최다를 기록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21일 자정부터 6주 동안 최고 강도의 제한 수준인 5단계를 격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 소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소매점은 폐쇄되며, 식당과 술집은 포장판매로 제한한다. 또 이동 가능 거리는 자택 반경 5㎞로 제한한다. 

다만 학교는 개학 상태를 유지하고 건설 등 필수 부문의 서비스는 허용한다. 호텔의 경우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필수 근로자를 위한 방 제공만 허용한다. 마틴 총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제한 수준을 3단계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심각하면 내년 또 다른 봉쇄 조처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또한 지난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역 시장에게 오후 9시부터 공공 광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 또한 3주간의 국가 봉쇄 필요성을 제기했다.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2월 FDA 긴급 승인 가능"

미국 생명공학 회사 모더나(Moderna, 나스닥: MRNA)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11월 3상 임상시험의 중간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럴 경우 12월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중간결과 확보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 FDA의 승인은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모더나는 미국에서 참가자 3만명 모집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3상을 개시했다. 목표한 참가자 모집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3상에서 참가자 절반에게는 회사의 개발 백신이, 나머지에게는 위약이 각각 투여된다. 이후 회사 측은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지 관찰한다.

백신 효능 관련 첫 중간 분석은 '53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때 진행될 예정이다. 53명 가운데 백신이 투여된 참가자 비중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하게 작게 나오면 회사는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반셀 CEO는 오는 11월 그 첫 번째 분석이 진행될 것 같지만, 정확히 어느 주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백신 투여 뒤 2개월 동안 참가자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관찰해야 한다. 반셀 CEO는 11월 하순에 그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DA는 회사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 수 주간 심사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11월 안으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모두 나와 신청이 이뤄지면 연내 긴급사용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반셀 CEO는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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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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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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