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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 4034만명…연말까지 암울, 백신은 언제(20일 오후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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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집단면역' 논리에 보건전문가 경악
유럽 확산세 가팔라…아일랜드, 초강도 봉쇄조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034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수는 112만명에 육박했다.

20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034만873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111만7572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21만2981명 ▲인도 755만273명 ▲브라질 525만727명 ▲러시아 140만6667명 ▲아르헨티나 100만2662명 ▲스페인 97만4449명 ▲콜롬비아 96만5883명 ▲프랑스 95만2600명 ▲페루 86만8675명 ▲멕시코 85만4926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2만119명 ▲브라질 15만4176명 ▲인도 11만4610명 ▲멕시코 8만6338명 ▲영국 4만3816명 ▲이탈리아 3만6616명 ▲스페인 3만3992명 ▲페루 3만3759명 ▲프랑스 3만3647명 ▲이란 3만712명 등으로 보고됐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날 8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6~12주가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 트럼프 정부 '집단면역' 논리에 보건전문가들 경악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전염병연구정책센터장은 지난 18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 "앞으로 6~12주가 가장 암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발표된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 7만명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연말 성수기 동안 6만7000~7만5000명보다 '아주, 훨씬 많은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집단면역' 전략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가 집단면역을 주장해 백악관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하는 스콧 아틀라스 박사를 보고 있다. 2020.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애틀러스 박사가 지난 8월 코로나19 TF에 합류한 이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애틀러스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믿을 만한 조언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벅스 조정관뿐만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국장,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도 애틀러스 의학 고문은 집단면역 전략을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으로 생각한다고 WP는 전했다.

◆ 선별 봉쇄 나선 유럽...아일랜드 6주간 초강도 규제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은 술집과 식당을 폐쇄하거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18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만에 다섯 번째로 최다를 기록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21일 자정부터 6주 동안 최고 강도의 제한 수준인 5단계를 격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 소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소매점은 폐쇄되며, 식당과 술집은 포장판매로 제한한다. 또 이동 가능 거리는 자택 반경 5㎞로 제한한다. 

다만 학교는 개학 상태를 유지하고 건설 등 필수 부문의 서비스는 허용한다. 호텔의 경우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필수 근로자를 위한 방 제공만 허용한다. 마틴 총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제한 수준을 3단계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심각하면 내년 또 다른 봉쇄 조처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또한 지난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역 시장에게 오후 9시부터 공공 광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 또한 3주간의 국가 봉쇄 필요성을 제기했다.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2월 FDA 긴급 승인 가능"

미국 생명공학 회사 모더나(Moderna, 나스닥: MRNA)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11월 3상 임상시험의 중간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럴 경우 12월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중간결과 확보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 FDA의 승인은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모더나는 미국에서 참가자 3만명 모집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3상을 개시했다. 목표한 참가자 모집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3상에서 참가자 절반에게는 회사의 개발 백신이, 나머지에게는 위약이 각각 투여된다. 이후 회사 측은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지 관찰한다.

백신 효능 관련 첫 중간 분석은 '53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때 진행될 예정이다. 53명 가운데 백신이 투여된 참가자 비중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하게 작게 나오면 회사는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반셀 CEO는 오는 11월 그 첫 번째 분석이 진행될 것 같지만, 정확히 어느 주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백신 투여 뒤 2개월 동안 참가자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관찰해야 한다. 반셀 CEO는 11월 하순에 그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DA는 회사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 수 주간 심사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11월 안으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모두 나와 신청이 이뤄지면 연내 긴급사용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반셀 CEO는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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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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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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