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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총수일가 "LS글로벌로 거래비용 최소화" vs 검찰 "전형적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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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글로벌로 거래 창구 단일화" vs "총수일가 이익 위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LS글로벌을 설립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21조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 LS측이 "LS글로벌 설립으로 복잡한 시장 구조가 정리됐다"며 "'계열사 끼워넣기'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 LS 일가와 주식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LS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재료인 동은 그 특성상 가격변동성이 극심하다"며 "LS글로벌 설립 이전까지는 4개 개열사가 각각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복수로 복잡하게 거래해왔지만, LS글로벌이 일괄 거래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고 거래비용이 최소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행세 거래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것이지만 LS글로벌은 공급사와 수요사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LS글로벌로 통합 구매 시장이 형성돼서 현대 글로비스가 출범하는 등 시장 내 경쟁 저해 효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로고=LS]

 반면 검찰은 LS글로벌은 동 거래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S글로벌은 설립 1개월 만에 계열사들이 몰아준 대규모 일감 계약을 바로 체결해 국산동의 경우 대한민국의 동거래 물량 28%를 차지하는 거대 회사가 됐다"며 "종합상사도 매출액 100억을 넘기는 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데 직원 5명의 신설회사가 1개월 만에 얼마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형 계열사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며 부당지원 사례"라면서 "외국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재벌그룹 경영구도의 폐해 때문에 탄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LS글로벌 설립이 LS총수 일가의 이윤과 그룹 내 복잡한 승계구도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LS는 수많은 친척들로 구성된 회사로 복잡한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뉴컴퍼니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며 "총수 일가로 구성된 금요간담회에서 법인설립과 일감몰아주기, 주주 구성까지 논의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당시부터 주주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수일가 3세들이었다"며 "4억9000만원을 투자해 97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이 법인이 과연 총수일가와 관련이 없는지, 이게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속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LS와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LS글로벌에 몰아준 전기동 일감이 국내 전기동 시장 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S전선이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원 상당의 38만톤 수입전기동을 매입하면서 마진을 고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물량은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로, LS글로벌은 한화 87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이 마진 부분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계열사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와 그 법인을 형사 고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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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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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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