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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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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금지 명령 무시...불법 행위 지속에 5번째 법적 분쟁
보암모의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청구소송 패소, 시위 명분 잃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이다. 최후 통첩인 셈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10인이 해당 금액을 각각 나눠 내야 한다. 삼성생명서비스는 고객센터 관리를 책임지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26일 보암모 회원 10인이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부 회원이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원고(삼성생명)가 소송 서류를 전달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피고(보암모 회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통상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5번째 법적 대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모든 분쟁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 vs 보암모 법적 분쟁 일지 2020.10.06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법적분쟁은 지난 2017년11월 이정자 보암모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병행했다. 삼성생명은 진단비 및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등 5558만원의 보험금 청구는 거절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암 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했다.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법원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다. 새로운 쟁점이 없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을 재차 확인할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정자 보암모 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3번의 소송에서 완패했다는 의미다.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유일한 소송으로 상징성이 큰 법적 분쟁이었다. 이에 이 대표와 비슷한 분쟁으로 모인 보암모 회원 대부분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해당, 법적 분쟁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일사부재리는 한번 처리된 사건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 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력은 해당 사건과 동일 관계에 있는 모든 분쟁에 미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패한 후 보암모 회원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 '삼성생명이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불법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 지내게 한 것이 인권유린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 현장 종결했다.

보암모의 불법적 시위가 도를 지나치자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보암모를 피고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삼성생명 인근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며, 불법 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삼성생명 인근에서 시위는 물론 2층 고객센터도 점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 패해 시위를 이어갈 명분이 잃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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