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에 항소한 보암모 공동대표, 2심도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암 직접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 인정 안해"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 보암모 주장 힘 잃을 듯
보암모 이 모씨,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 지급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모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2심 판결에 따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향후 비슷한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암모 공동대표(원고), 삼성생명(피고)의 보험금 청구소송 쟁점 2020.05.18 0I087094891@newspim.com

1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씨(여, 60)가 삼성생명을 상대로한 항소심(2019나51118, 원고 이○○, 피고 삼성생명)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797)을 진행,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씨는 지난 1996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4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2월경 유방암을 진단 받고, 같은 해 3월13~15일까지 3일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9월까지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9월11~13일간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내에 별도로 3월15일~9월8일까지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을 병행한 것. 삼성생명은 암진단금·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 및 지연이자 등의 청구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씨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액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유증 치료와 면역력 회복 등도 직접치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대법원 상고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고 알려졌다. 관련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해서다. 대법원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향후 분쟁의 씨앗이 사라진다.

◆ 대법원 판결 과거 약관에도 소급...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 불가

법원은 1심에서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2010.9.30. 2010다40543)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2심에서는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볼 수 없고, 입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법원은 약관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약관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보험사가 불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대법원이 약관에 대해 판결시 모호성이 사라지며 과거 약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씨가 가입한 약관에 '직접치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작성자불이익원칙'을 대입,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2010년 대법원이 직접치료에 대해 정의한 탓이다.

◆ 법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필요성 없다

'입원'에 대해서도 법원(대법원2009.5.28. 2008도4665)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에 정한 병원 등에 일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씨는 '항암치료 외에 개인사정으로 약 20회 외출·외박'했다. 이런 정황적 근거 등을 토대로 법원은 이 씨의 입원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율(2013~'17)은 92.3%로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7.9%) 다음으로 높다.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유방암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암종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를 식사·배설·목욕·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한다.

이 씨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보암모는 지난 2018년2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4일 이후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무단점거, 퇴거 권유는 물론 보험금 지급 협상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은 약관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보암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씨의 항소심을 판결했을 것"이라며 "이 씨의 항소심 패소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장기입원비를 지급하라는 보암모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뉴스핌은 김근아 보암모 대표 및 공동대표인 이 씨에게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문의했으나 관련 답변은 거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