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6일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7월 31일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KBS에서 보도한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라며 "오보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특정한 목적에 의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사태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공모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은 오보를 낸 KBS 기자 등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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