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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많은 '느슨한 재정준칙'…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9:08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16

"2025년 도입…그때까지 마음껏 쓰라는 말"
"곱하기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계산식"
"통합재정수지 3% 적자기준 실효성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규정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고 5년 후에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만 충족하더라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경제위기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한도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효율화와 수입증대 방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향이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정은 2025년부터 도입된다.

◆ "향후 5년 안에는 마음껏 쓰라는 말…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입을 모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에 이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재정준칙으로는 임박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국가채무비율(D1)은 39.8%에서 43.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5%에서 -6.1%로 악화됐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8.6%, 관리재정수지는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통합재정수지는 -3.9%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에 도입될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가 3% 이상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정하는 산식이 두 지표를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 충족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이 60%이니까 향후 4~5년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부 계획대로 쓰면 된다"며 "사람들은 최근에 갑자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준칙대로라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곱하기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 규칙은 더 모범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회피용, 빠져나가기 용이다.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손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만들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 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가 위기 한 가운데에서 돈을 실컷 썼는데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라며 "즉 3% 적자라는 기준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준칙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둔화시 기준 완화? 경기수축기는 2~3년 지나야 알 수 있어"

문제는 이처럼 느슨한 재정준칙마저 예외조항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쟁 혹은 대규모 재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또 경기가 둔화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p) 완화해 -4%까지 낮출 수 있다.

시나리오별 중·장기재정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다만 위기로 인해 재정준칙을 면제할 경우, 본예산 대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향후 3년간 25%씩 가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코로나19로 국가채무비율이 본예산 대비 4%p 늘어난 것을 향후 3년간 국가채무비율에 매년 1%p씩 더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완화의 기준이 되는 '경기둔화' 정도는 잠재GDP나 고용·생산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경기순환국면상 수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낮춘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시에 재정준칙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경제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상황은 2~3년이 지나고 나서 고점을 찍어야 순환국면을 알 수 있고 이마저도 통계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의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매우 쉽다"며 "이번 준칙의 법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대국민 약속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유예기간을 5년이나 둔 마당에 좀 더 제대로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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