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정부는 댐 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찾아 "피해원인을 잘 조사해 책임 있는 곳에서 지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
| 정세균 국무총리(맨 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맨 오른쪽)가 30일 오후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9.30 news2349@newspim.com |
그는 "주민들께서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도 함께 관리하고 정부와 철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던 정 총리는 나흘 만에 다시 경남을 찾았다. 정 총리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일행은 쌍책면과 율곡면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군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민대책위와 문준희 합천군수, 김태호 국회의원은 '댐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군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조사위원회 공정․객관성 확보, 재발방지 대책 등 세 가지 방안을 합천군,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8월 집중호우로 경남도는 합천군을 포함해 5개 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15개 시‧군에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남도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복구비 2626억원(국비 2069억원, 도비 177억원, 시‧군비 380억원)을 확정했으며,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