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M&A 무산에 LCC 무더기 매물 현실화..."항공업 시너지 나도록 지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 제외하면 '잠재적 매물'
산은 "에어부산·에어서울 분리매각도 어려워" 걱정
"공급과잉 해소 불가피…업계 내 기업결합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대거 매물로 쏟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물론 티웨이항공까지 상당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저비용항공사(LCC)마저 매각설이 나오면서 업계 내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를 제외한 LCC들이 시장에서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 역시 채권단 관리를 거쳐 매물로 나올 거란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을 포함한 3곳 외에 모든 항공사가 매물로 나오는 셈이다.

항공업황 부진 장기화로 작년부터 진행돼 온 M&A가 무산되면서 업계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과 M&A 무산 직후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나선 이스타항공은 인수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10월 중순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8곳의 후보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분리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역시 매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매각뿐만 아니라 분리매각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업황 상황을 고려할 때 매물로 내놓더라도 인수자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의미다.

매각 가능성을 부인한 티웨이항공 역시 매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결정한 유·무상증자를 통해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티웨이홀딩스의 모회사인 예림당이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티웨이항공은 주식 1주당 0.2주의 신주를 무상증자로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모회사의 지분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티웨이홀딩스는 현재 티웨이항공 지분 58.32%를 보유 중이다.

여기에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까지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 항공사들은 기재를 적게 도입하거나 아직 도입 전이어서 다른 항공사들에 비하면 고정비는 적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가 7대로 다른 LCC 대비 규모가 작은 에어서울 역시 상대적으로 매각에 수월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업계 내 매물이 쏟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받고 매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황 회복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당분간 인수자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역시 이런 점을 우려하며 분리매각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분리매각 방침을 정한다 해도 당장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산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최근 에어부산의 89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투입하기로 한 300억원 역시 사실상 산은 지원인 셈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항공업황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 내 기업결합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업황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계 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M&A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