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개발 손실 나면 메꾸고 이득 나면 20%'…대법 "과도해서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반포1차조합, 이익 나면 임원진들에 인센티브 20% 결의
1·2심 "신의칙 위배 아니다" → 대법 "부당하게 과다"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재건축에 따라 손실이 나면 배상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조합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모 씨 등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원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재건축 조합은 수익성 제고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장 10억원, 임원 1인당 5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추가 이익금 발생시에는 조합 입원진에게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조합장이 손실 보전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지만 이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담보력이 거의 없다"며 "재건축 일반분양 성공으로 최소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원진들은 200억원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이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가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결의 당시 근저당 설정 건물의 담보가치가 (조합장이 배상하기로 한 최대 한도인) 10억원 미만이었다고 해도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역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조합원들의 수익을 제3자에게 분배하는 등 수익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차 사업이익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재건축조합 총회는 폭 넓은 범위에서 조합 관련 업무를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지만, 이러한 것이 무제한 적일 수는 없다"며 "조합 임원들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은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직무와 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